누진제는 사용량이 다음 구간을 넘어도 전체 사용량에 높은 단가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계산 기준은 2024년 7월 1일 시행된 주택용 저압 요금표입니다. 350kWh를 썼다면 7·8월에는 300kWh까지 1구간, 남은 50kWh만 2구간으로 계산합니다. 그 밖의 계절에는 200kWh까지 1구간, 150kWh가 2구간에 들어갑니다.
350kWh 계절별 계산
아래 계산표의 48,330원과 57,790원은 최종 청구액이 아니라 누진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중간값입니다.
월 전력량요금은 구간별 사용량에 각 단가를 곱한 뒤 더합니다. 기본요금은 마지막으로 도달한 구간의 금액을 한 번 적용합니다. 사용량을 줄였을 때의 전력량요금 절감액은 현재 도달한 가장 높은 구간부터 계산해요. 전기를 덜 쓰면 그 구간의 사용량이 먼저 줄기 때문입니다.
| 계절 | 누진구간·사용량 | 기본요금 | 전력량 단가 |
|---|---|---|---|
| 7·8월 | 1구간 · 0~300kWh | 910원 | kWh당 120.0원 |
| 7·8월 | 2구간 · 301~450kWh | 1,600원 | kWh당 214.6원 |
| 7·8월 | 3구간 · 450kWh 초과 | 7,300원 | kWh당 307.3원 |
| 그 밖의 계절 | 1구간 · 0~200kWh | 910원 | kWh당 120.0원 |
| 그 밖의 계절 | 2구간 · 201~400kWh | 1,600원 | kWh당 214.6원 |
| 그 밖의 계절 | 3구간 · 400kWh 초과 | 7,300원 | kWh당 307.3원 |
| 계절 | 구간별 계산 | 기본요금 | 합계 |
|---|---|---|---|
| 7·8월 | 1구간 300×120.0=36,000원 · 2구간 50×214.6=10,730원 | 1,600원 | 48,330원 |
| 그 밖의 계절 | 1구간 200×120.0=24,000원 · 2구간 150×214.6=32,190원 | 1,600원 | 57,790원 |
같은 350kWh라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는 7·8월 48,330원, 그 밖의 계절 57,790원으로 9,460원 차이가 납니다. 여름철에는 1구간이 300kWh까지 넓어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가는 사용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고지서에 추가되는 항목
위 예시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까지만 계산했습니다. 실제 고지서와 금액이 다르다면, 아래 표에서 예시에 들어간 항목과 빠진 항목을 먼저 나눠 보세요. 어느 항목에서 금액이 달라졌는지 찾기 쉬워집니다.
| 항목 | 계산에서 보는 기준 | 350kWh 예시에 포함 |
|---|---|---|
| 기본요금 | 도달한 누진구간의 월 기본요금 | 포함 |
| 전력량요금 | 구간별 사용량 × 해당 구간 단가의 합 | 포함 |
| 기후환경요금 | 사용량 × 적용 단가 | 미포함 |
| 연료비조정요금 | 사용량 × 해당 월 조정단가 | 미포함 |
| 복지·가구 할인 | 대상과 한도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 | 미포함 |
| 부가가치세 | 전기요금계의 10% | 미포함 |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요금계의 3.7%, 10원 미만 절사 | 미포함 |
| 최종 끝자리 처리 | 청구요금 합계의 10원 미만 절사 | 미포함 |
연료비조정단가는 고정값이 아니에요. 한전 약관은 해당 월 사용량에 그때의 조정단가를 곱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글의 단가를 그대로 넣기보다 계산 시점의 한전 고지와 계산기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계약종별 확인
이 글의 누진구간표는 주택용 저압 기준이에요. 주택용 고압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표가 따로 있어 같은 사용량을 넣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고 계약종별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단일계약·종합계약 등 건물의 계약 방식이 얽힐 수 있으니 관리비 명세서의 전기 계약 정보나 관리사무소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누진 계산 뒤 적용되는 할인
| 대상 | 할인 기준 | 여름철 한도 |
|---|---|---|
| 자녀 3명 이상·가구원 5명 이상·출산가구 | 해당 월 전기요금 30%, 월 최대 16,000원 | 동일 |
|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 해당 월 전기요금 30% | 별도 월 한도 표기 없음 |
|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상이 국가/5·18유공자·독립유공자 | 월 최대 16,000원 | 월 최대 20,000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6,000원 | 월 최대 20,0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0,000원 | 월 최대 12,000원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법정 대상 | 월 최대 8,000원 | 월 최대 10,000원 |
할인은 누진구간을 나누는 규칙이 아니라 계산된 요금에서 차감되는 별도 단계입니다. 이 표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정리한 대표 대상과 월 한도입니다.
대상에 해당해도 자동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와 중복 적용 기준은 한전 고객센터 123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차이 추적 순서
- 고지서의 계약종별과 계산기 선택값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검침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량과 계절 구간을 맞춥니다.
- 두 계산 내역을 위에서부터 비교해 처음 금액이 달라진 행을 찾습니다.
- 그 행의 명칭을 기준으로 해당 월 한전 안내를 확인하거나 123에 문의합니다.
인포허브 전기요금 계산기에서 예상액 확인하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납부액은 해당 월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한전 공식 계산기의 안내 그래프에는 연료비조정요금이 빠져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고지서와 비교할 때는 이 항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