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계산기 | InfoHubs 생활도구
입사일과 회사의 연차 부여 기준을 넣으면 발생 연차와 회계연도 보정 필요 일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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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회사의 연차 부여 기준을 넣으면 발생 연차와 회계연도 보정 필요 일수를 계산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올해 입사해도 연차는 생깁니다
입사하자마자 11일이 한꺼번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 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다음 날 1일씩 생기며, 첫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내년에 받을 15일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별도로 보장하는 월 단위 연차입니다.
- 입사일아직 발생 전
근무를 시작한 날에는 법정 월 연차가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 1개월 개근1일 발생
첫 한 달을 빠짐없이 근무하면 그 다음 날 사용할 수 있는 1일이 생깁니다.
- 첫 1년최대 11일
매월 개근했다면 첫 돌 전까지 월 단위 연차가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 1년을 마친 다음 날15일 별도 발생
첫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존 11일을 빼지 않고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예시: 2026년 7월 10일 입사했다면?
2026년 8월 10일: 첫 한 달을 개근했다면 1일 발생
이후 매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추가
2027년 6월 10일까지: 모두 개근했다면 최대 11일 발생
2027년 7월 10일: 첫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별도로 발생
그럼 “내년 연차를 당겨 쓴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월 연차를 쓰는 것이라면 당겨쓰기가 아닙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회사가 먼저 쓰게 해주는 경우가 실제 연차 선사용입니다. 이는 자동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권리라기보다 회사 취업규칙과 승인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사시스템에 잔여 연차가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선사용 처리인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회계연도 기준 회사면 내년 1월까지 연차가 없나요?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개근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에는 입사한 해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일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부족분을 보정해야 합니다.
비례분의 소수점 반올림·올림·버림 방식은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해에 생긴 최대 11일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는 원칙적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 휴직, 퇴직 정산이 얽혀 있다면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필요할 때 펼쳐 보는 설명
입력값과 계산을 쉽게 확인하세요
각 입력칸 아래에는 그 값이 왜 필요한지 적었습니다. 추가 설명만 아래에서 펼쳐 보세요.
01먼저 준비할 것
- 근로계약서의 입사일
- 취업규칙의 연차 부여 기준
- 인사시스템의 사용 연차
02자주 묻는 상황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은 가능하지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부족분을 보정해야 합니다.
03숫자로 보는 예제
2025년 7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7월 23일 확인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15일과 회계연도 비례 부여분을 함께 비교합니다.
예제 숫자 자동 입력을 누르면 위 계산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공식 근거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나요?
1년 미만은 월 개근일수, 1년 이상은 15일과 근속 가산일수를 적용하고 회계연도 방식은 입사일 기준과 비교
실제 금액은 개인 조건과 담당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3개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상태: 원문 대조 완료확인일: 2026-07-24계산 기준 적용일: 2025-10-23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와 입사일 기준 비교 안내기관: 고용노동부 1350확인 상태: 원문 대조 완료확인일: 2026-07-23계산 기준 적용일: 2026-02-09참고: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비교·보정해야 한다는 상담 안내
- 최초 1년 월 연차 11일과 1년 후 15일의 별도 발생 해석기관: 법제처확인 상태: 원문 대조 완료확인일: 2026-07-23계산 기준 적용일: 2024-07-09참고: 첫 1년의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을 1년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