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내 계산 결과
연차 개수 예상값
- 예상 연차-
숫자가 나온 과정을 쉽게 보기
계산식입사일은 기준일보다 늦을 수 없습니다.
실제 숫자 대입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근속기간과 입사일 기준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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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회사의 연차 부여 기준을 넣으면 발생 연차와 회계연도 보정 필요 일수를 계산합니다.
2내 계산 결과
연차 개수 예상값
계산식입사일은 기준일보다 늦을 수 없습니다.
실제 숫자 대입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근속기간과 입사일 기준을 적용 = -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입사하자마자 11일이 한꺼번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 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다음 날 1일씩 생기며, 첫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내년에 받을 15일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별도로 보장하는 월 단위 연차입니다.
근무를 시작한 날에는 법정 월 연차가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첫 한 달을 빠짐없이 근무하면 그 다음 날 사용할 수 있는 1일이 생깁니다.
매월 개근했다면 첫 돌 전까지 월 단위 연차가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첫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존 11일을 빼지 않고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첫 한 달을 개근했다면 1일 발생
이후 매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추가
2027년 6월 10일까지: 모두 개근했다면 최대 11일 발생
2027년 7월 10일: 첫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별도로 발생
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월 연차를 쓰는 것이라면 당겨쓰기가 아닙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회사가 먼저 쓰게 해주는 경우가 실제 연차 선사용입니다. 이는 자동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권리라기보다 회사 취업규칙과 승인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사시스템에 잔여 연차가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선사용 처리인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개근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에는 입사한 해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일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부족분을 보정해야 합니다.
비례분의 소수점 반올림·올림·버림 방식은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는 원칙적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 휴직, 퇴직 정산이 얽혀 있다면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필요할 때 펼쳐 보는 설명
각 입력칸 아래에는 그 값이 왜 필요한지 적었습니다. 추가 설명만 아래에서 펼쳐 보세요.
2025년 7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7월 23일 확인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15일과 회계연도 비례 부여분을 함께 비교합니다.
예제 숫자 자동 입력을 누르면 위 계산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공식 근거
1년 미만은 월 개근일수, 1년 이상은 15일과 근속 가산일수를 적용하고 회계연도 방식은 입사일 기준과 비교
실제 금액은 개인 조건과 담당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