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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연 매출과 업종을 보고 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를 구분해 예상 납부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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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 상황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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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 계산 결과

부가세 예상값

  • 자동 판정된 과세유형간이과세자
  • 매출에서 계산한 세액₩0
  • 매입으로 공제한 세액₩0
  • 예상 납부 부가세₩0
숫자가 나온 과정을 쉽게 보기

계산식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 10% - 매입액 × 0.5%

실제 숫자 대입매출 0원과 매입 0원을 과세유형 공식에 적용 = ₩0

연 매출 기준으로 간이과세 가능성을 안내한 결과입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이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세요.

필요할 때 펼쳐 보는 설명

입력값과 계산을 쉽게 확인하세요

각 입력칸 아래에는 그 값이 왜 필요한지 적었습니다. 추가 설명만 아래에서 펼쳐 보세요.

01먼저 준비할 것
  •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
  • 홈택스의 최근 1년 매출
  • 이번 신고기간 매출·매입자료
  • 주된 사업 업종
02자주 묻는 상황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가 원칙입니다.
  •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배제 업종·지역은 일반과세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 10%에서 적격 매입세액을 뺍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를 적용하고 매입액의 0.5%를 공제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손님에게 따로 받지 않습니다.
03숫자로 보는 예제

연 매출 8천만원인 음식점이 이번 기간 매출 4천만원, 적격 사업용 매입 2천만원이면 간이과세 가능성으로 판정합니다. 매출세액 60만원(4천만원×15%×10%)에서 매입공제 10만원(2천만원×0.5%)을 빼 예상 납부액은 50만원입니다.

예제 숫자 자동 입력을 누르면 위 계산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거 자료 1개